외국인 국민연금 가입자 20만명 돌파
국민연금에 가입해 월소득의 일정액을 꼬박꼬박 보험료로 납부하는 외국인이 처음으로 20만명을 넘었다.

국민연금공단은 11월 말 외국인 가입자 수가 20만5000명으로 지난해 말(18만4000명)보다 2만2000명(12%) 증가했다고 14일 발표했다. 이 중 절반가량은 중국인이다. 작년 말보다 24.7% 늘어난 9만1211명으로 집계됐다.

이어 인도네시아와 필리핀이 각각 1만9425명과 1만8712명이었다. 이어 태국 미국 스리랑카 등의 국적자는 각각 1만6000여명으로 비슷했다. 캐나다와 대만 출신 국민연금 가입자는 각각 5819명, 3074명이었다.

국민연금은 사회보장협정이 체결된 나라들에 대해서는 해당 국가 연금제도를 인정해 자국의 보험료만 납부하도록 하고 있다. 협정이 체결된 나라는 미국 중국 일본 등 24개국이다.

중국을 제외하면 산업연수생 파견이 많은 저개발 국가 대부분은 협정이 체결돼 있지 않다. 국민연금은 일단 보험료를 징수한 뒤 출국 때 낸 돈과 이자(3년만기 정기예금 이자율)를 합쳐 일시금으로 돌려주고 있다.

브라질 아르헨티나 멕시코 등 일부 국가에 대해서는 반환일시금이 원칙적으로 지급되지 않는다. 이들 국가에서는 현지 근무하는 한국인에 대해 보험료를 징수하면서도 반환일시금을 지급하지 않아 ‘상호주의’에 입각한 것이라는 게 국민연금 측 설명이다.

국민연금 관계자는 “외국인 가입자의 평균 소득이 월 120만원선”이라며 “3년간 근무하고 본국으로 돌아갈 때 약 400만원의 일시금을 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불법체류자가 되면 반환일시금을 받지 못한다.

이호기 기자 hg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