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강을환)는 로비자금을 받고도 로비를 성사시키지 못했다며 로비스트를 감금ㆍ폭행하고 돈을 빼앗은 혐의(강도상해 등)로 기소된 정모(48)씨에게 징역 3년 6월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정씨는 2005년 1월 중순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 운전기사ㆍ선후배 등과 함께 로비스트 조모(60)씨를 동대문구의 한 모텔에 가둬놓고 마구 때리고 조씨의 내연녀까지 협박해 1억5천만원을 변제하겠다는 책임이행보증각서를 작성케 한 뒤 돈을 빼앗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로비스트에게 중한 상해를 입히고 그 내연녀를 협박해 억대의 금품을 가로채는 등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조사결과 정씨는 전직 고위 공무원에게 로비를 하면 산림청 임야의 소유권을 이전받을 수 있다는 조씨의 말을 듣고 로비자금 1억2천만원을 건넸지만 조씨가 이를 실행에 옮기지 않자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연합뉴스) 홍국기 기자 redfla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