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줬는데 로비 안해' 감금 폭행
정씨는 2005년 1월 중순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 운전기사ㆍ선후배 등과 함께 로비스트 조모(60)씨를 동대문구의 한 모텔에 가둬놓고 마구 때리고 조씨의 내연녀까지 협박해 1억5천만원을 변제하겠다는 책임이행보증각서를 작성케 한 뒤 돈을 빼앗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로비스트에게 중한 상해를 입히고 그 내연녀를 협박해 억대의 금품을 가로채는 등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조사결과 정씨는 전직 고위 공무원에게 로비를 하면 산림청 임야의 소유권을 이전받을 수 있다는 조씨의 말을 듣고 로비자금 1억2천만원을 건넸지만 조씨가 이를 실행에 옮기지 않자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연합뉴스) 홍국기 기자 redfla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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