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을 빌려 영업한 감정평가법인이 무더기로 징계를 받는다.

국토해양부는 감정평가사의 자격증을 빌려 부당하게 행사한 20개 감정평가법인 중 2개 법인은 설립인가취소를, 2개 법인은 업무정지 3월 조치를 취했고 나머지 16개 법인은 총 11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이라고 30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12월 감사원의 통보로 자격등록 취소 등을 당한 43명의 감정평가사 징계의 후속 조치다.

이들 감정평가법인은 실제 근무하지 않는 감정평가사의 자격증을 빌려 감정평가법인 또는 지사의 설립이나 유지에 필요한 감정평가사 수(법인설립 10명)를 허위로 충족했다.또 부동산 가격공시 때 조사물량을 과다배정 받는 등 자격증을 부당하게 행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는 감정평가법인의 업무능력, 신뢰성 확보 등과 직결되는 법인설립 인가, 지사의 개설ㆍ유지에 빈번하게 자격증을 부당하게 활용해 위법성이 짙은 4개 법인은 인가취소(2개), 업무정지(2개)로 중징계 조치했다. 부당 활용 정도가 비교적 낮은 16개 법인은 부동산 가격공시 등 공적업무를 차질 없이 진행하기 위해 법령에 따라 법인당 5000만∼8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난 8월 감사원의 ‘공공사업 보상실태 점검’ 결과 통보된 230명의 부실평가 의심자에 대해서도 이달부터 순차적으로 징계위원회에 상정한다”며 “앞으로 자격증을 보다 엄격하게 관리하기 위해 전문가 등과 제도 보완 방안을 마련하고 지속적으로 지도ㆍ감독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김진수 기자 tru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