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8부(오연정 부장판사)는 29일 방송인 유재석이 전 소속사 ㈜스톰이앤에프를 상대로 "미지급된 예능프로그램 출연료를 달라"며 낸 출연료 지급 등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SBS가 이 사건과 관련해 공탁한 금액인 1억1천800만원에 대한 유씨의 출급청구권을 인정한다"고 밝혔다.

유씨는 지난해 12월 지상파 방송3사의 밀린 출연료를 지급하라며 전 소속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으며, 앞서 법원은 KBS와 MBC가 공탁한 금액에 대한 유씨의 권리를 인정한 바 있다.

한편 유씨에 이어 방송인 김용만도 최근 같은 회사를 상대로 출연료 2억여원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서울연합뉴스) 이상현 기자 hapyry@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