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폭력 집회·시위를 진압하다 다치는 경찰 부상자에 대한 지원과 보상은 다른 공무원들에 비해 턱없이 적다.

경찰이 공무상 상해(공상)를 입은 것으로 결정이 되면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치료비와 위로금 등을 받을 수 있다. 등급에 따라 약간씩 차이가 있지만 경찰복지위로금 50만~100만원, 경찰공제회 급여금 50만원, 국비위로금 10만원 등 150만원 안팎(전치 12주 기준)을 지원받는다.

같은 위험 직군에 속하는 소방관은 소방공제회에서 지급하는 특별위로금을 포함, 경찰의 2배가 넘는 420여만원(8주 이상 진단 시)을 받는다. 또 경찰이 공무 중 크게 다쳐 3년 동안 본업에 복귀하지 못하면 직권 면직된다. 곽대경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집회가 있을 때마다 밤을 새워가며 고생하지만 다치더라도 제대로 보상도 받지 못하는 현실이 아쉽다”고 말했다.

김우섭 기자 dut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