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원주기업도시, 강원도 원주에 산업용지 분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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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와 ㈜원주기업도시가 공동 시행하는 민관합동사업
이전기업에 국세 및 지방세, 각종 부담금 감면 혜택 제공
(주)원주기업도시는 강원도 원주시 지정면과 호저면 일대에 들어서는 원주기업도시 내 지식산업용지를 분양한다고 24일 밝혔다.
원주기업도시는 전체면적이 529만㎡ 규모로, 이 가운데 지식산업용지(산업·연구시설)는 81만4073㎡이다. 이미 분양이 완료된 필지를 제외하고 48만9029㎡가 남아 있다.
계획된 인구는 2만5000명 규모다. 총 사업비 9800억원이 투입되며 의료기기와 제약, 의료서비스 산업을 중심으로 연구, 주거, 레저, 휴양시설도 함께 들인다.
지식산업용지의 공공출자자는 강원도와 원주시로, 건설출자자는 롯데건설을 비롯한 6개사, 재무출자자는 농협중앙회를 포함한 4개사, 전략출자자 3개사다. 원주시와 ㈜원주기업도시가 공동으로 시행하는 민관합동사업이다.
2013년 말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고, 2020년까지 완전한 도시기능을 갖출 계획이다. 원주기업도시 내에 입주하는 기업은 법인세를 3년간 100% 면제(수도권 과밀지역에서 이전 시 5년) 받을 수 있으며 그 후 2년간 추가로 50% 감면 혜택을 더 받을 수 있다. 또 취득세(15년 면제), 재산세(최초 5년, 그 후 3년간 50%)도 감면 받는다.
한편, 수도권에서 이전하는 중소기업에 대해선 부지매입비의 20% 범위 내에서 120억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또 투자비의 7%(대기업은 3%)까지 설비투자지원금을 최대 20억원까지 보조해주며, 신규채용 10명 초과 시 1명당 월 60만원의 교육지원비를 지원(최대 10억원)해준다.
수도권 외에서 이전하는 기업에게는 상시 고용인원 200인 이상 또는 투자금액 300억원 이상의 중대규모 투자기업에 한해 추가로 부지매입비 20% 범위에서 최대 60억원까지 부지매입보조금을 지원해주고 있다.<문의: 1577-5286 / 033-734-9606~8)
한경닷컴 김민주 기자 minju16@hankyung.com
이전기업에 국세 및 지방세, 각종 부담금 감면 혜택 제공
(주)원주기업도시는 강원도 원주시 지정면과 호저면 일대에 들어서는 원주기업도시 내 지식산업용지를 분양한다고 24일 밝혔다.
원주기업도시는 전체면적이 529만㎡ 규모로, 이 가운데 지식산업용지(산업·연구시설)는 81만4073㎡이다. 이미 분양이 완료된 필지를 제외하고 48만9029㎡가 남아 있다.
계획된 인구는 2만5000명 규모다. 총 사업비 9800억원이 투입되며 의료기기와 제약, 의료서비스 산업을 중심으로 연구, 주거, 레저, 휴양시설도 함께 들인다.
지식산업용지의 공공출자자는 강원도와 원주시로, 건설출자자는 롯데건설을 비롯한 6개사, 재무출자자는 농협중앙회를 포함한 4개사, 전략출자자 3개사다. 원주시와 ㈜원주기업도시가 공동으로 시행하는 민관합동사업이다.
2013년 말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고, 2020년까지 완전한 도시기능을 갖출 계획이다. 원주기업도시 내에 입주하는 기업은 법인세를 3년간 100% 면제(수도권 과밀지역에서 이전 시 5년) 받을 수 있으며 그 후 2년간 추가로 50% 감면 혜택을 더 받을 수 있다. 또 취득세(15년 면제), 재산세(최초 5년, 그 후 3년간 50%)도 감면 받는다.
한편, 수도권에서 이전하는 중소기업에 대해선 부지매입비의 20% 범위 내에서 120억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또 투자비의 7%(대기업은 3%)까지 설비투자지원금을 최대 20억원까지 보조해주며, 신규채용 10명 초과 시 1명당 월 60만원의 교육지원비를 지원(최대 10억원)해준다.
수도권 외에서 이전하는 기업에게는 상시 고용인원 200인 이상 또는 투자금액 300억원 이상의 중대규모 투자기업에 한해 추가로 부지매입비 20% 범위에서 최대 60억원까지 부지매입보조금을 지원해주고 있다.<문의: 1577-5286 / 033-734-9606~8)
한경닷컴 김민주 기자 minju16@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