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 미 FTA가 내년 1월 발효되면 농어업 축산업 등의 부문에서 적잖은 타격이 우려되고 있다. 정부는 FTA로 인한 농어업의 직접 피해에 대해 보전해 주는 동시에 '고기잡는 기술'과 '그물'도 지원함으로써 한국 농어업의 경쟁력을 키워나가겠다는 대응책을 마련해 놓고 있다.

◆예상 피해 얼마나

2017년까지 농축산업 등에 '22조+∂' 투입
농림수산식품부는 지난 9월 국회 국정감사 자료에서 한 · 미 FTA가 발효되면 농어업 생산액은 발효 5년차에 7026억원,10년차에 1조280억원,15년차에는 1조2758억원이 각각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농어업 분야에서 15년간 12조6683억원의 누적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했다. 연평균 8445억원이다.

농업 피해가 15년간 12조2252억원,연평균 8150억원에 달한다. 수산업 피해는 상대적으로 작아 15년간 4431억원,연평균 295억원으로 예상됐다. 가장 크게 피해를 보는 품목은 축산품이다. 발효 후 15년간 누적 피해액이 7조2993억원에 달할 것으로 관측됐다. 전체 피해액의 59.7%에 해당한다.

◆2017년까지 22조원 투입

정부는 한 · 미 FTA 체결 이후 국내 농축산업 피해 보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2017년까지 총 22조1000억원을 투입한다는 계획을 세워두고 있다. 여기에 여야가 최근 농어업과 중소기업 ·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대책을 대폭 늘리기로 합의해 예산 규모는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2007년 대책을 마련할 때 피해 보전 등에 21조1000억원을 책정하기로 했었다. 하지만 농가 축산업 종사자 등의 요구를 받아들여 1조원을 증액했다. 늘어난 재원은 축사(5000억원) 과수시설(2000억원) 원예시설(2000억원) 현대화에 쓰일 예정이다.

중소기업 · 소상공인 지원 대책으로는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고,무역조정지원 기업의 지원 요건을 완화하기로 했다.

통상절차법은 국회의 통제권을 강화하는 쪽으로 본회의에서 일부 수정하기로 했다. 이 법안은 통상조약체결 계획의 중요 사항을 변경하거나 국내 산업 또는 경제적 파급효과에 중대한 변화가 예상되는 경우 국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한 것으로 정보 공개의 거부 사유에 대해서도 교섭단체 간 협의를 거쳐 국회의원 요구가 있으면 거부할 수 없도록 했다.

◆청와대 보완대책 적극 추진

최금락 청와대 홍보수석비서관은 "정부는 그동안 국회 논의 과정에서 제기된 농민 대책과 중소 상공인 대책을 적극 반영하고,우리 농민과 중소상공인의 경쟁력이 강화되도록 지속적인 후속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오후 2시30분께 성남 서울공항을 통해 귀국한 이명박 대통령은 청와대에 도착해 주요 참모들과 TV 속보를 통해 국회의 한 · 미 FTA 비준 처리 상황을 지켜본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통령은 23일 긴급 장관회의를 소집,보완대책을 논의한다. 또 이르면 이번주 중 대국민 담화 등을 통해 한 · 미 FTA 후속 조치에 대한 입장을 국민에게 직접 설명할 예정이다.

서보미/차병석 기자 bmse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