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여수출신으로 필리핀의 한 교도소에서 2년째 '억울한 옥살이'를 한 선장 출신 김규열(50)씨가 석방됐다.

여수시는 김씨가 지난 15일 현지 법원으로부터 보석금을 내는 조건으로 석방허가를 받은 뒤 18일 보석금 20만 페소(한화 519만원)를 내고 석방됐다고 20일 밝혔다.

보석금은 여수출신으로 현지에서 사업을 하는 박혜옥 사장, 필리핀 남부 한인회 등에서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지 법원은 공판에서 김씨의 혐의와 관련 증거가 부족하다며 보석금을 내는 조건으로 석방을 허가했다.

김씨는 지난 2009년 12월 17일 필리핀 마닐라시 한 백화점 식당 앞에서 마약사범으로 경찰에 체포된 뒤 지금까지 옥살이를 했다.

필리핀 경찰은 김씨를 체포하면서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를 통한 마약 구입 의사 표시를 현행범 체포 이유로 제시했으나 법원은 증거품인 휴대전화가 없었고 김씨에 대한 체포가 경찰간 관할지역을 넘어 불법적으로 이뤄진 점 등을 들어 보석을 허가했다.

필리핀은 경찰이 다른 지역에서 범인을 검거할때는 현지 경찰과 공조해야 하는데, 타 지역 경찰이 김씨를 체포한 것이 불법이라는 것.
또 현지 경찰이 김씨에 대해 모발 반응 검사나 소변검사를 하지 않은 점도 석방에 근거가 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의 억울한 옥살이는 한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그가 쓴 것으로 추정되는 '옥중 편지'가 공개되면서 알려지기 시작했다.

정부 당국은 물론 여수에서도 김충석 여수시장이 지난 9월 필리핀 방문길에 옥중 면회를 하고 주승용 국회의원도 석방을 위해 힘을 보태는 등 많은 관심을 보였다.

여수에서 태어나 여수지역 초·중·고·대학을 졸업한 김씨는 국내에서 선장으로 일하다가 당시 필리핀 현지 선사에 취업해 근무 중이었다.

(여수연합뉴스) 박성우 기자 3pedcrow@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