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도 실업급여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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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내년부터 가입 허용…최소 1년간 유지해야 자격
내년부터 자영업자 359만명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내년 1월22월부터 자영업자들이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폐업할 경우 실업급여를 받도록 한 '고용보험법 및 보험료징수법 시행령 개정안'을 18일자로 입법예고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은 자영업자나 50인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는 본인 희망에 따라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최소 1년간 보험에 가입해야 하고,고용부 장관이 고시하는 5단계의 기준 보수(150만~230만원)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 보험료를 납입해야 한다. 보험료는 실업급여의 경우 기준보수의 2%,고용안정 · 직업능력개발사업 관련은 0.25%로 설정됐다.
고용보험에 가입한 자영업자는 매출액 감소와 적자 지속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비자발적으로 폐업을 하거나 일을 그만둔 경우에는 기준 보수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90~180일간 구직급여 명목으로 받을 수 있다. 실업급여 지급 기간은 보험료를 낸 기간에 따라 1년 이상 3년 미만은 90일,3년 이상 5년 미만 120일,5년 이상 10년 미만은 150일,10년 이상은 180일로 정했다.
고용보험 가입을 희망하는 자영업자는 사업자등록을 한 지 6개월 이내에 가입하면 되며 이미 사업자등록이 있으면 내년 7월21일까지 가입하면 된다. 실업급여는 구직급여,연장급여,취업촉진수당(조기재취업수당,직업능력개발수당,이주비 등)으로 구성되지만 자영업자에게는 연장급여와 조기재취업수당은 적용되지 않는다. 고용보험에 가입한 자영업자는 생산성 향상과 재취업 등을 위해 직무능력향상지원사업,내일배움카드제 등을 통해 개인의 능력개발을 지원받을 수 있다.
정태웅 기자 redael@hankyung.com
고용노동부는 내년 1월22월부터 자영업자들이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폐업할 경우 실업급여를 받도록 한 '고용보험법 및 보험료징수법 시행령 개정안'을 18일자로 입법예고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은 자영업자나 50인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는 본인 희망에 따라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최소 1년간 보험에 가입해야 하고,고용부 장관이 고시하는 5단계의 기준 보수(150만~230만원)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 보험료를 납입해야 한다. 보험료는 실업급여의 경우 기준보수의 2%,고용안정 · 직업능력개발사업 관련은 0.25%로 설정됐다.
고용보험에 가입한 자영업자는 매출액 감소와 적자 지속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비자발적으로 폐업을 하거나 일을 그만둔 경우에는 기준 보수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90~180일간 구직급여 명목으로 받을 수 있다. 실업급여 지급 기간은 보험료를 낸 기간에 따라 1년 이상 3년 미만은 90일,3년 이상 5년 미만 120일,5년 이상 10년 미만은 150일,10년 이상은 180일로 정했다.
고용보험 가입을 희망하는 자영업자는 사업자등록을 한 지 6개월 이내에 가입하면 되며 이미 사업자등록이 있으면 내년 7월21일까지 가입하면 된다. 실업급여는 구직급여,연장급여,취업촉진수당(조기재취업수당,직업능력개발수당,이주비 등)으로 구성되지만 자영업자에게는 연장급여와 조기재취업수당은 적용되지 않는다. 고용보험에 가입한 자영업자는 생산성 향상과 재취업 등을 위해 직무능력향상지원사업,내일배움카드제 등을 통해 개인의 능력개발을 지원받을 수 있다.
정태웅 기자 redae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