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속보]개발면적 2700㎡ 이하의 사업지에 표준개발비용이 적용돼 개발부담금 산정이 쉬워진다.

국토해양부는 개발부담금 부과 때 사용되는 개발비용을 간편하게 산정하기 위해 표준비용제도를 도입,오는 20일부터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표준비용은 개발부담금을 산정할 때 공제항목에 해당하는 순공사비,조사비,설계비,일반관리비를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하는 단위 면적당 비용에 개발사업 면적을 곱한 금액으로 산정한다.표준비용 제도는 개발사업 면적이 2700㎡ 이하에만 적용된다.

국토부는 단위면적당 표준비용을 서울,인천 및 경기도(수도권)는 5만7730원/㎡,기타 시·도는 4만830원/㎡으로 각각 고시했다.수도권이 지방보다 표준비용이 높은 이유는 수도권에는 단지 조성 등 공사비가 많이 투입되는 사업이 적지 않은 데다 임야 잡종지 등에서는 암반과 토사반출량이 많이 발생하고 기부채납 같은 기반시설 공사비도 포함되기 때문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납부의무자가 표준비용 대신 기존의 실비정산 방식을 적용할 수도 있다”며 “표준비용제 도입으로 개발부담금 산정 절차가 간소화·투명화돼 각종 민원과 행정소송이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김진수 기자 tru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