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반독점법' 칼 뽑았다
중국 정부가 가격을 담합한 제약회사에 처음으로 반독점법 위반혐의를 적용,거액의 벌금을 부과했다. 2008년 시행된 반독점법에 의해 벌금이 부과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통신회사인 차이나텔레콤과 차이나유니콤에 대해서도 반독점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등 반독점법을 활용한 국유기업 개혁작업이 본격화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일부에서는 반독점 규제에 대한 칼날이 외자기업에 겨눠질 가능성에 대해서도 우려하고 있다.

관영 신화통신은 15일 국무원 산하 국가발전개혁위원회 반독점국이 산둥성(山東省)의 순퉁(順通)의약공사와 화신(華新)의약무역회사에 각각 650만위안((11억3000만원)과 50만위안의 벌금을 부과했다고 보도했다. 두 회사는 고혈압 치료제인 복합레세르핀(reserpine)의 원료 공급을 독점하면서 가격을 최고 7배까지 끌어올려 제약회사들이 제품 생산을 중단하는 사태를 초래했다.

반독점법에 따르면 법을 위반한 기업에 대해 부당 이익금을 몰수하고 매출액의 1~10%를 벌금으로 부과토록 돼 있다. 순퉁의약공사의 경우 부당이익금은 37만7000위안에 불과했지만 벌금은 이보다 17배 이상 많은 650만위안이 부과됐다.

차기 총리로 유력한 리커창(李克强) 부총리는 이날 공산당 중앙위원회 기관지인 추스(求是)에 의료개혁을 촉구하는 글을 실었다. 그는 "전체 국민을 대상으로 기본 의료보험을 실시하고 국가 소유 병원을 개혁해야 한다"며 "12차5개년(2011~2015년) 기간에 의약 · 위생 분야의 체질을 전면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파이낸셜타임스는 발개위 관계자의 말을 인용,"그동안 외자기업의 M&A를 견제하는 데 주로 이용됐던 반독점법을 국유기업의 가격담합에 대해서도 적극 적용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이에 따라 현재 진행되고 있는 차이나텔레콤과 차이나유니콤 등에 대한 반독점법 조사가 국유기업 개혁의 신호탄이 될 것이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외자기업들도 정부의 움직임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2008년 반독점법을 제정할 당시 타깃이 국내 기업보다는 마이크로소프트 인텔 미쉐린 등 외자기업들이었기 때문이다. 박한진 KOTRA 베이징무역관 부관장은 "당장 외자기업에 대한 조사로 확산될 가능성은 크지 않지만 외자기업에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베이징=김태완 특파원 tw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