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도 못꺼낸 '최저가낙찰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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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계 "절대 안돼"…기획재정부 공청회 무산
정부가 내년 1월부터 최저가낙찰제 대상 공사를 '300억원 이상'에서 '100억원 이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하는 공청회가 건설업계의 강력 반발로 무산됐다. 최저가낙찰제는 건설공사나 물품납품 입찰에서 가장 낮은 가격을 써낸 입찰자에게 공사나 납품을 맡기는 제도다.
10일 서울 반포동 서울지방조달청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기획재정부 주최 최저가낙찰제 개선 · 보완대책 공청회는 건설업계의 반발로 열리지 않았다. 당초 오후 2시에 시작하기로 돼 있던 공청회는 건설근로자들의 저지로 오후 4시로 연기됐다가 결국 취소됐다.
재정부는 이날 공청회에서 중소업체 수주감소 등 업계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대책을 발표할 계획이었다. 연구용역을 통해 마련한 대책에서는 조달청과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만 하고 있는 등급별 제한경쟁입찰제도를 다른 공공기관과 지방자치단체로 확대키로 했다. 이 제도는 종합건설업체를 시공능력 평가액에 따라 6개 등급으로 나누고 해당 등급 규모의 공사에만 입찰 참여를 허용하는 내용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대형 업체가 컨소시엄 구성을 통해 하위등급 공사에 참여할 경우 최대 참여 지분을 현행 50%에서 30%로 축소키로 하는 대책도 마련했다.
그러나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와 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등 전국 24개 건설관련 단체는 9~10일 이틀 동안 최저가낙찰제 확대를 철회하라는 내용의 신문광고를 게재하는 등 조직적인 반발에 나섰다. 건설관련단체들은 "100억~300억원대의 건설공사는 5조원대 규모로 지방과 중소건설사들의 주력 시장"이라며 "최저가낙찰제가 확대 시행되면 중소 · 지방건설사가 고사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재정부 관계자는 "최저가낙찰제는 예산절감과 건설산업 선진화를 촉진하기 위해 2010년7월에 시행하기로 확정된 사안"이라며 "보완책까지 마련된 만큼 내년부터 시행한다는 방침에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조성근/서욱진 기자 truth@hankyung.com
10일 서울 반포동 서울지방조달청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기획재정부 주최 최저가낙찰제 개선 · 보완대책 공청회는 건설업계의 반발로 열리지 않았다. 당초 오후 2시에 시작하기로 돼 있던 공청회는 건설근로자들의 저지로 오후 4시로 연기됐다가 결국 취소됐다.
재정부는 이날 공청회에서 중소업체 수주감소 등 업계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대책을 발표할 계획이었다. 연구용역을 통해 마련한 대책에서는 조달청과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만 하고 있는 등급별 제한경쟁입찰제도를 다른 공공기관과 지방자치단체로 확대키로 했다. 이 제도는 종합건설업체를 시공능력 평가액에 따라 6개 등급으로 나누고 해당 등급 규모의 공사에만 입찰 참여를 허용하는 내용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대형 업체가 컨소시엄 구성을 통해 하위등급 공사에 참여할 경우 최대 참여 지분을 현행 50%에서 30%로 축소키로 하는 대책도 마련했다.
그러나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와 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등 전국 24개 건설관련 단체는 9~10일 이틀 동안 최저가낙찰제 확대를 철회하라는 내용의 신문광고를 게재하는 등 조직적인 반발에 나섰다. 건설관련단체들은 "100억~300억원대의 건설공사는 5조원대 규모로 지방과 중소건설사들의 주력 시장"이라며 "최저가낙찰제가 확대 시행되면 중소 · 지방건설사가 고사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재정부 관계자는 "최저가낙찰제는 예산절감과 건설산업 선진화를 촉진하기 위해 2010년7월에 시행하기로 확정된 사안"이라며 "보완책까지 마련된 만큼 내년부터 시행한다는 방침에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조성근/서욱진 기자 trut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