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기준시가 7.45% 급등
전국적인 전셋값 상승과 수익형 부동산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면서 오피스텔 기준시가가 7.45% 올랐다. 4년 만에 최대 상승폭이다. 상가 기준시가도 하락세를 멈추고 4년 만에 상승세로 돌아섰다.

국세청은 지난 9월1일 기준으로 수도권과 5대 광역시 오피스텔 34만2123실의 내년 기준시가 변동률을 조사한 결과 평균 7.45% 올랐다고 9일 발표했다. 오피스텔 기준시가 상승폭은 2008년(8.3%)이후 최대다.

상업용 건물(상가) 45만7623채의 내년 기준시가는 평균 0.58% 상승했다. 상가 기준시가는 2009년부터 계속 떨어지다가 4년 만에 상승세로 돌아섰다.

기준시가는 상속 · 증여 등을 할 때 실제 거래가격을 확인할 수 없거나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을 부과할 때 사용되는 것으로 실거래가의 80% 수준에서 정해진다.

오피스텔 기준시가는 내년에 부산이 10.76% 뛰고 경기 8.25%,서울 7.64%,울산 6.02%,대전 5.37%,인천 0.90%,광주 0.52% 오른다. 반면 대구는 건물 노후화 및 임대수요 감소로 0.48% 낮아진다.

상가 기준시가는 부산(4.20%) 대구(3.70%) 울산(2.74%) 서울(1.73%) 인천(0.06%) 등이 상승하지만 대전(-1.74%) 경기(-1.02%) 광주(-0.21%)는 낮아진다.

김상진 국세청 재산세 과장은 "아파트 전셋값 상승으로 인한 대체 수요 증가,은퇴 세대의 수익형 부동산 선호,1~2인 가구 증가 등이 맞물려 오피스텔 기준시가가 큰 폭 상승한 것 같다"며 "상가는 부동산 경기가 좋았던 지역과 수도권 복선전철화 사업 등으로 상권이 되살아난 것이 요인"이라고 설명했다.

이번에 기준시가가 고시된 상가 및 오피스텔은 수도권과 5대 광역시에 있으면서 동 · 호별로 별도 구분해 소유권 이전등기가 가능한 건물 연면적 3000㎡ 이상이거나 100호 이상의 건물과 오피스텔 전체다. 고시 대상은 올해 1월1일 기준(73만3225채)보다 9.1% 증가했다.

국세청은 다음달 기준시가를 확정 · 고시하기에 앞서 오는 29일까지 기준시가 예정가를 홈페이지(www.nts.go.kr)에 게시한다. 소유자나 이해관계자는 국세청 홈페이지나 관할 세무서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제출된 의견은 별도 심의를 거쳐 다음달 29일 개별 통지된다.

강동균 기자 kd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