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속보]오는 20일부터 각급 학교에서 학생간 폭력 사건의 대책을 논의하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 학부모 위원이 반드시 과반수 참여하게 된다.

정부는 8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통과시켰다.개정 시행령에 따라 각급 학교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의 과반수를 학부모 대표로 위촉해야 한다.피해학생 또는 보호자가 요청하거나 학교폭력 발생을 신고·보고받은 경우에 자치위를 소집하는 조항을 신설해 신속한 대처가 가능해졌다.학교폭력 피해·가해 학생 또는 보호자가 회의록 열람·복사 등을 신청하는 경우 공개하도록 공개 대상을 확대했다.교육장이 연 1회 이상 학교폭력 예방교육 홍보물을 제작·배포하도록 의무화했다.

이건호 기자 leek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