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의 반값 아파트' 청약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신혼부부 및 다자녀 가구를 대상으로 서초보금자리 토지임대부주택 청약을 받은 7일 접수장인 서울 자곡동 보금자리홍보관을 찾은 신혼부부가 아파트 조감도를 살펴보고 있다. 땅값을 부담하지 않아 '반의 반값 아파트'로 불리는 이 주택은 오는 10일 1순위자 청약을 받는다.

/신경훈 기자 nicerpet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