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성 확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 추진

내년부터 자율형 사립고는 교육감의 승인을 받지 않고 학생의 전ㆍ편입학 여부와 입학전형 방법을 자율적으로 정하게 될 전망이다.

이제까지 자사고는 시도 교육감이 정한 전ㆍ편입학 기준과 절차를 따라야 했으며 입학전형 방법도 교육감의 승인을 받아야 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이처럼 자사고 운영의 자율성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곧 입법예고할 계획이라고 2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자사고와 자율학교 중 후기학교는 학교장이 교육과정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학생의 전학과 편입학 여부를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게 된다.

원래 이들과 특수목적고 등 3개 유형의 학교에 대해서는 교육감이 정한 별도 기준과 절차를 따르도록 했지만 이제는 특목고만 `별도기준 적용 대상'으로 남아 입학전형을 비롯한 모든 학생선발방안에 대해 기존처럼 교육감 승인을 받는다.

그동안 일부 자사고는 신입생 모집시 무더기 미달, 학생 대거 전학 등의 사태가 생기자 당국에 수시충원 허용 등 자율권 강화를 요청해왔다.

하지만 서울시교육청의 경우 자사고에 연 4회 이내의 전ㆍ편입학만 허용하는 등 각 시도가 전ㆍ편입학을 제한하고 있다.

개정안은 또 자사고가 입학전형 방법(학교생활기록부ㆍ추천서ㆍ면접 등)에 대해서는 교육감의 승인을 받지 않고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종전의 경우 교육감의 승인을 얻어 학교장이 정하도록 했었다.

하지만 자사고의 학생 선발시기, 모집규모 등 전체 입학전형 기본계획은 교육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교육감 소속 하에 `고등학교 입학전형 영향평가 위원회'를 설치해 사교육 유발 요인은 없는지 등을 조사ㆍ평가한다.

개정 시행령이 입법예고와 여론 수렴을 거쳐 확정되면 내년부터 시행된다.

(서울연합뉴스) 임주영 기자 zo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