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道 통행료ㆍ철도요금, 11월 말부터 2.9% 오른다

고속도로 통행료는 2.9%,철도운임은 2.93% 각각 인상된다. 고속도로 통행료 인상시기는 이달 하순,철도운임 인상시기는 12월 중순이다.

정부는 도로 건설과 유지관리,유가상승 등의 비용인상 압력에도 서민부담을 고려해 출 · 퇴근 시간대 할인차종을 확대하고 주말에 할증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인상폭을 최소화했다고 1일 발표했다. 이번 인상은 고속도로 통행료가 2006년 이후 5년 만에,철도요금은 2007년 이후 4년 만에 이뤄지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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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기본요금은 862원에서 900원으로 4.4%,주행요금은 ㎞당 40.5원에서 41.4원으로 2.2% 오른다.

정부 관계자는 "기본 및 주행요금이 평균 2.9% 인상되지만 출 · 퇴근시간 및 차종 할인 확대로 실제 평균 인상률은 1.76%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지금은 출 · 퇴근시간(오전 5~7시,오후 8시~10시) 50% 할인대상 차종은 1종 승합차(16인승 이하)와 화물차(2.5t 미만),3인 이상 탑승한 승용차다. 앞으로는 1~3종 전 차종이 할인을 적용받게 된다.

다만 토 · 일요일과 공휴일 등 주말(오전 7시~오후 9시)에는 5% 할증된다. 또 일반고속도로(재정구간)와 민자고속도로(민자구간)가 연계되는 짧은 민자구간에 대해선 최저요금제 대신 거리요금만 산정해 통행료를 구간별로 100~700원 할인해주기로 했다.

철도운임은 차종별로 KTX 3.3%,새마을 2.2%,무궁화 2.0% 인상하는 반면 통근열차(경원선)는 요금이 동결된다. 그동안 거리를 기준으로 산정해온 운임은 운행시간을 적용한 서비스가치를 평가해 할인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KTX 요금은 정차역 수가 2개 이하인 A등급은 0.6% 할증하고 정차역 수가 3개 이상인 B등급은 동결된다. 일반열차는 시속 121㎞ 이상인 A등급(경부 · 호남선)은 1.1% 할증하고,B등급(동해남부 · 중앙선)인 시속 91~120㎞와 C등급(태백 · 영동 · 경북선)인 시속 90㎞ 이하는 각각 1.0%와 2.2% 할인된다.

서울~부산 간 KTX는 5만5500원에서 5만7700원(A등급)과 5만7300원(B등급)으로 오른다.

이계주 기자 leer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