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11월을 건설기계사업 불법행위 집중 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전국적으로 일제 단속을 벌인다고 1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건설기계사업을 등록하지 않고 건설기계사업을 하거나 등록했더라도 등록 기준 등을 지키지 않는 위법행위자들이다.

국토부는 건설기계사업을 등록한 자가 등록기준에 부적합한 경우 1개월 이내에 등록기준을 보완하도록 행정지도하고,이후에도 보완하지 않으면 무등록 사업자와 함께 형사고발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불법사업자 단속을 시 · 도에서 자체 실정에 맞게 계획을 수립해 실시토록 하되 전문성 확보 등 단속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 대한건설기계협회 · 한국건설기계정비협회 · 대한건설기계매매협회 · 한국건설기계폐기협회 등 유관기관과도 협조토록 할 방침이다.

안정락 기자 jr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