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속보]앞으로 인구 30만명 이상 지방자치단체는 의무적으로 경관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또 국토 경관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간접자본(SOC) 및 개발사업 등도 경관심의를 거쳐야 한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경관법 개정법률(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1일 발표했다.경관법 개정은 지난 3월23일 개최된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제25차 회의에서 보고한 ‘아름답고 품격있는 국토공간 창출방안’의 후속조치로 진행되는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역별로 특색 있고 아름다운 경관을 조성하기 위해 인구 30만명 이상 지자체는 현재 임의사항인 경관계획을 반드시 수립하고 5년마다 정비해야 한다.경관계획 수립권자도 특별시·광역시의 자치구청장,군수,경제자유구역청장 등으로 확대된다.

도로 하천 철도 등 SOC와 일정 규모 이상의 개발사업,경관지구의 건축물 등에 대해서도 경관심의를 받도록 했다.경관심의에 따른 사업지연을 방지하기 위해 도시계획위원회 등과 객관적인 심의기준을 공동으로 마련한다.

국토부는 지자체가 경관계획을 수립하고 건축물과 각종 시설물 등을 경관심의를 통해 관리하면 획일적이고 단조로운 도시경관에서 탈피,개성 있고 아름다운 경관을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이와 함께 과도한 산지절개,원색지붕 등으로 훼손된 농촌경관도 주변 자연환경과 조화를 이룰 것으로 기대했다.

국토부는 경관법 개정안을 이달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국토부 관계자는 “국토경관에 대한 적극적인 관리체계를 마련함으로써 국토의 품격을 높이고 도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진수 기자 tru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