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입법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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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속보]국토해양부는 건설업체가 시공해야 하는 건축물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건설산업 기본법’의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마련, 31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30일 밝혔다.
시행령에 따르면 단독주택 형태를 갖춘 가정보육시설,지역아동센터,비주거용 건축물 중 고시원 등은 반드시등록된 건설업체가 시공해야 한다.이는 건축물에 대한 안정성을 확보하고 시공 이후 하자 등에 대한 책임을명확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또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설계·시공업자(건설업자)의 기술인력 요건을 구체화하는 등 건설업종별 업무내용과 건설공사의 예를 구체적으로 명기했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다음달 21일까지 국토부 홈페이지(www.mltm.go.kr) 법령/입법예고란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김진수 기자 true@hankyung.com
시행령에 따르면 단독주택 형태를 갖춘 가정보육시설,지역아동센터,비주거용 건축물 중 고시원 등은 반드시등록된 건설업체가 시공해야 한다.이는 건축물에 대한 안정성을 확보하고 시공 이후 하자 등에 대한 책임을명확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또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설계·시공업자(건설업자)의 기술인력 요건을 구체화하는 등 건설업종별 업무내용과 건설공사의 예를 구체적으로 명기했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다음달 21일까지 국토부 홈페이지(www.mltm.go.kr) 법령/입법예고란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김진수 기자 tru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