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행 동기, 과정, 증거 등 살인혐의 인정 어려워

수원지법 형사항소2부(이은희 부장판사)는 27일 수원역 노숙소녀 살해사건으로 구속수감중 법정에서 위증죄로 또다시 기소돼 징역형을 선고받은 정모(32) 피고인에 대해 일부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노숙소녀를 살해하지 않았다"는 법정진술은 무죄로 선고했지만 또다른 김모(여·당시 25세)씨 폭행사건에 대한 법정증언은 유죄로 인정, 징역 6월에서 2월로 감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노숙소녀 살해사건의 범행동기와 과정, 물적증거, 국과수 부검결과, 범행을 함께했다는 또다른 피고인들이 대법원에서 무죄선고를 받고 석방된 점 등을 놓고 볼 때 피고인이 노숙소녀를 살해하지 않았다고 인정할 수 있다"며 "따라서 법정에서 살해하지 않았다는 법정진술은 유죄로 인정할 수 없다"고 무죄선고 이유를 밝혔다.

특히 "김양을 데려간 수원역이나 살해장소인 고등학교에 무인카메라가 설치됐으나 아무런 흔적이 없고 국과수 부검결과 폭행시각과 사망추정시각이 서로 엇갈리며 범행현장에 아무런 흔적도 발견되지 않았다"며 "사고 당일 김양을 폭행했다는 진술은 경험에 의한 것이 아닌 허구의 진술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또 다른 노숙여성을 폭행할 당시 주변에 아무도 없었다고 진술한 부분은 허위로 인정된다"며 유죄를 인정했다.

정씨는 지난 2007년 5월14일 새벽 노숙소녀 김모(당시 15세)양을 수원 모 고교에서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징역 5년형을 확정받고 4년6개월째 복역 중이다.

검찰은 이듬해 최모(당시 18)군 등 5명을 붙잡아 이중 4명에 대해 김양 살해혐의로 기소했으나 이들은 고등법원과 대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석방됐다.

당시 검찰은 최군 등이 정씨와 함께 김양을 폭행해 숨지게 했다고 밝혔다.

정씨는 최군 등의 재판과정에 증인으로 출석, "나는 김양을 살해하지 않았다"고 진술했다는 이유로 검찰로부터 위증죄로 추가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월을 선고받자 항소했다.

정씨 변호인은 지난해 서울고등법원에 정씨 폭행치사사건에 대한 재심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번복진술은 새로운 증거로 볼 수 없다"며 기각하자 지난 7월 대법원에 재항고했다.

한편 정씨와 같은 취지로 법정증언을 했다가 위증혐의로 기소된 강모(32)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은 오는 11월3일 있을 예정이다.

(수원연합뉴스) 강창구 기자 kcg33169@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