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속보]월드건설은 계열사인 월드건설산업이 지난 26일 수원지방법원 파산부로부터 기업회생절차(옛 법정관리) 인가를 받았다고 27일 밝혔다.

법원은 월드건설산업의 채권 규모를 1958억원으로 확정하고 월드건설산업이 채권단에 갚지 않아도 되는 채권 변제율을 45%로 정했다.채권동의율은 회생담보건과 회생채권이 각각 100%,92%로 높았다.

월드건설산업은 이번에 법정관리 인가를 받음에 따라 2012년부터 2021년까지 전체 변제금액을 10년간 균등 분할해 채권단에 갚게 된다.월드건설산업은 대구 주택 부지 분양 사업과 신규 수주 등을 통해 금융권의 채무를 갚을 계획이다.

관공서 수주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월드건설산업은 모기업과 함께 ‘월드메르디앙’이라는 브랜드로 주택사업을 펼쳐왔다.부동산 경기 침체와 유동성 위기로 2009년 월드건설과 함께 워크아웃(기업재무개선)에 돌입했고지난 2월 수원지법에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월드건설 관계자는 “부채비율과 관계인 등이 적어 월드건설산업에 대해 먼저 법정관리 절차가 먼저 이뤄졌다”며 “월드건설도 연내 법정관리 인가를 받을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김진수 기자 tru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