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거액의 뇌물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으로 기소된 오현섭 전 여수시장에게 징역 10년과 벌금 2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오 전 시장이 공소사실에 기재된 것과 같이 N건설 회장 A씨에게서 4억원 등을 받았고 이 돈은 모두 공무원의 직무에 관해 수수하거나 교부한 것으로 뇌물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오 전 시장은 2007년부터 지난해까지 여수시에서 추진하던 이순신 광장 조성사업 등의 공사를 수행하도록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A씨에게서 4억원을 받고 조명업체인 또 다른 N사로부터 2억원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또 작년 5월 여수시가 발주한 설계용역 절차 진행과 대금지급 등에서 편의를 봐주고 설계용역업체 D사 대표 김모씨에게서 사례비 명목으로 1억원을 받은 혐의로 추가기소됐다.

오 전 시장은 수사가 시작되자 도피행각을 벌이다 잠적 60일 만인 지난해 8월 자수했다.

서울고법은 앞서 `지방자치단체장으로서 장기간에 걸쳐 거액의 뇌물을 수수해 공무원과 지자체의 신뢰를 훼손했다'며 뇌물죄에 징역 8년과 벌금 2억원 및 추징금 7억124만원을, 범인도피죄 등에 징역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서울연합뉴스) 임수정 기자 sj9974@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