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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정평가 공정성 강화…감정원서 타당성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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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해양부는 한국감정원의 공적 기능을 강화하는 내용의 '감정평가 선진화 방안'을 마련,조기 시행키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를 위해 지난 19일 관련 내용을 관보에 고시했다.

    이 방안은 감정평가사들의 모임인 감정평가협회가 단독 수행해온 감정평가 타당성 조사를 감정원도 할 수 있게 했다. 감정평가협회가 수행해온 공시지가와 공시가격 등 부동산 가격 공시업무 총괄 기능을 감정원 중심으로 수행토록 규정했다. 2013년부터는 가격공시 점검 및 검수,통계분석 등을 감정원이 관할토록 하고 감정평가정보체계 관리 업무도 맡겼다.

    국토부는 감정평가사의 과도한 재량을 줄이기 위해 평가윤리 및 품질관리,감정평가 절차 등을 규정한 '감정평가 실무기준'을 제정,올해 말 시행할 예정이다.

    국토부의 이 같은 방침에 감정평가협회가 반발하고 있어 평가업무 재조정을 둘러싼 갈등은 심화될 전망이다.

    김보형 기자 kph21c@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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