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4건 중 1건 해결…미성년 성매매 재판 등 계속

이탈리아 밀라노 법원은 18일 실비오 베를루스코니 총리가 소유 언론기업 메디아셋의 조세포탈에 연루됐다는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AP 등 외신들이 밀라노 발로 보도했다.

법원은 그러나 베를루스코니 총리의 장남이자 메디아셋 부회장인 피에르 실비오 베를루스코니와 페델레 콘팔로니에리 메디아셋 회장, 그밖에 9명의 피고인에 대해서는 조세포탈 등의 혐의를 인정, 오는 12월 22일 재판을 열기로 했다.

검찰은 메디아셋의 자회사인 메디아트레이드를 통해 영화 판권을 구매하는 과정에서 탈세와 횡령을 저지른 혐의로 베를루스코니 총리를 기소했으나, 총리 측은 혐의를 부인해왔다.

마리아 비치도미니 판사는 총리가 실정법을 위반하지 않았다며 공소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다.

베를루스코니 총리측 니콜로 게디니 변호사는 "베를루스코니 총리는 이 사건과 아무 관련이 없다"며 판결을 환영했다.

이날 판결로 총 4건의 재판에 걸려 있던 베를루스코니 총리는 법정 투쟁의 부담을 일부 덜 수 있게 됐다.

하지만, 베를루스코니 총리에게는 여전히 미성년자 성매매 및 권력 남용, 조세포탈, 위증교사 및 뇌물공여 등 3건의 재판이 남아있다.

또 다른 조세포탈 사건 역시 메디아셋에 의한 영화 판권 구매와 관련된 것으로, 검찰은 베를루스코니 총리를 비롯한 피고인들이 미국 영화 구매 비용을 과대 계상해 차액을 챙긴 혐의가 있다고 보고 있다.

베를루스코니는 1997년 영국인 변호사 데이비드 밀즈에게 위증의 대가로 60만 달러를 제공한 혐의로도 재판을 받고 있다.

이밖에 모로코 출신 나이트클럽 댄서 카리마 엘-마루그(루비)가 미성년자일 때 대가를 주고 성관계를 갖고, 루비가 절도 혐의로 체포됐을 때 경찰에 전화를 걸어 석방 압력을 행사한 혐의에 대한 재판도 진행 중이다.

(제네바연합뉴스) 맹찬형 특파원 mangel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