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단독주택도 아파트처럼 공장에서 벽체 등을 미리 생산, 현장에서 조립하는 공업화주택 방식으로 지을 수 있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단독주택 공업화주택 인정 기준과 사업절차 간소화 등을 담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마련,입법예고한다고 16일 밝혔다.

국토부는 현행 공업화주택 건설 기준이 공동주택에 한정돼 있어 단독주택에 적합한 기준을 별도로 신설했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에는 구조안전,환기 · 기밀,내구성 등 성능기준과 콘크리트 조립식 부재,경량콘크리트 조립식 부재 등 생산기준을 따로 정했다. 또 공업화주택을 활성화하기 위해 공업화주택 인정 신청서류에서 연구기관 또는 학술단체 평가서 제출을 폐지하고,중앙건축위원회의 심의도 없애는 등 사업 절차를 간소화했다.

김진수 기자 tru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