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신용카드 가맹점들이 1만원 이하 신용카드 결제를 거부할 수 있도록 여신전문금융업법을 개정하는 방안을 더 이상 추진하지 않기로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소액 카드 결제를 거부할 경우 국민이 겪을 불편을 감안한 것이지만 금융위의 미숙한 초기 대응으로 카드사와 가맹점,소비자들에게 혼란만 부추겼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금융위 고위 관계자는 12일 "우리가 법을 고치려고 마음을 먹었다면 이렇게 어설프게 일을 추진했겠느냐"며 여전업법 개정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금융위의 또 다른 관계자는 "정책 추진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소비자의 불편을 초래하느냐 하는 점"이라고 말했다.

금융위는 김석동 위원장의 지난 7일 국회 답변도 지극히 원론적인 수준의 발언이었다고 뒤늦게 해명했다. 김 위원장은 당시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소액 결제 때 신용카드 의무 수납을 폐지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의 의원 질문에 "폐지 또는 완화하는 것을 본격적으로 검토할 시기가 왔다"고 언급했다.

이 같은 발언이 나온 뒤 금융위가 1만원 이하는 카드 결제를 거부할 수 있도록 여전업법 19조1항을 고쳐 내년부터 시행하기로 한 것처럼 기정사실화돼 버렸다는 것이다.

세수 감소를 우려한 국세청도 부정적인 의견을 금융위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여전업법은 신용카드 가맹점이 카드 결제를 거부하면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금융계에서는 "여론의 동향을 떠보려던 당국이 바로 대응하지 못하고 눈치를 살피다 혼란만 커졌다"고 비판했다.

류시훈 기자 bad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