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속보]SK텔레콤(SKT)이 지난 9월 ‘디지털방송콘텐츠 지원센터 방송인프라 구축 사업’에서 삼성SDS컨소시엄이 낙찰자가 된 건 부당하다며 대한민국을 상대로 가처분 신청을 냈다.

11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해당 사업 입찰에 컨소시엄을 구성해 참여한 SKT는 경쟁자 삼성SDS컨소시엄보다 평가에서 낮은 점수를 받아 2위에 머물렀다.현재 해당 사업은 1순위 삼성SDS컨소시엄을 상대로 계약 협상을 위한 협상이 진행중이다.이에 SKT는 “입찰공고의 최소 기술규격에 미달하는 제품으로 제안서를 작성해 입찰에 참여한 삼성SDS컨소시엄이 우선협상대상자가 된 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신청서에서 SKT는 “삼성SDS컨소시엄의 카메라장비는 제품규격에 미달하고,시스템 기술 수준에서도 신호를 지원하지 못한다”며 “입찰공고에 따른 지원요청서 및 기술규격서 규정을 위반했으므로 입찰절차 자체가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이고운 기자 cca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