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사업자 2배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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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대책' 요건 완화 영향
전 · 월세 대책으로 요건이 완화되면서 올해 신규등록한 주택 매입임대사업자가 지난해보다 2배 이상 증가했다. 국토해양부는 올 들어 9월까지 매입임대사업 신규등록자는 4007명으로 전년 동기 1584명보다 153% 늘었다고 9일 밝혔다.
같은 기간 임대주택 등록가구 수는 1만9506가구로 지난해 9194가구에 비해 112% 증가했다.
임대사업자 등록이 크게 늘어난 것은 올 들어 두 차례에 걸친 전 · 월세 대책으로 임대사업 문턱이 낮아지면서 사업자 등록을 통해 취득 · 양도소득세 등 세제지원 혜택을 받으려는 투자자가 늘어난 때문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2 · 11 대책'에서 서울지역 임대사업자 세제혜택 대상을 '5가구 이상,10년 이상 임대'에서 '3가구 이상,5년 이상 임대'로 낮추는 등 등록가구 수와 주택형,취득가액,임대기간 기준을 완화했다. 대책 이후 지난해 월평균 150~200명이던 매입 임대사업자 등록 규모는 올 3월 505명,4월 487명으로 늘었다.
이후 소폭 감소세를 보이기도 했으나 1주택으로도 등록이 가능토록 요건을 완화한 '8 · 18 대책'으로 증가세로 돌아서 지난 8월 559명,9월 736명을 나타냈다.
임대사업자 1인당 평균 보유주택 수는 감소하고 있다. 8월 신규 등록자 559명은 2433가구로 평균 4.4가구였으나 9월 등록자 736명은 2560가구로 3.5가구였다.
지역별로 서울은 지난해 1~9월 384명이 등록했지만 올해 같은 기간 등록자는 149% 증가한 958명이었다. 경기도는 374명에서 981명으로 162%,인천은 70명에서 169명으로 141% 각각 늘었다.
부동산시장이 강세를 보인 지방은 증가세가 더 두드러졌다. 부산 대구 울산 대전 광주와 충북 충남 제주 등은 3~4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대구는 23명에서 109명으로 374%,충북은 32명에서 140명으로 337% 각각 늘었다.
국토부 관계자는 "관련법 개정을 거쳐 8 · 18대책이 본격 시행되면 임대사업자가 더 늘어날 것"이라며 "전 · 월세 물량도 증가해 시장 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김진수 기자 true@hankyung.com
같은 기간 임대주택 등록가구 수는 1만9506가구로 지난해 9194가구에 비해 112% 증가했다.
임대사업자 등록이 크게 늘어난 것은 올 들어 두 차례에 걸친 전 · 월세 대책으로 임대사업 문턱이 낮아지면서 사업자 등록을 통해 취득 · 양도소득세 등 세제지원 혜택을 받으려는 투자자가 늘어난 때문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2 · 11 대책'에서 서울지역 임대사업자 세제혜택 대상을 '5가구 이상,10년 이상 임대'에서 '3가구 이상,5년 이상 임대'로 낮추는 등 등록가구 수와 주택형,취득가액,임대기간 기준을 완화했다. 대책 이후 지난해 월평균 150~200명이던 매입 임대사업자 등록 규모는 올 3월 505명,4월 487명으로 늘었다.
이후 소폭 감소세를 보이기도 했으나 1주택으로도 등록이 가능토록 요건을 완화한 '8 · 18 대책'으로 증가세로 돌아서 지난 8월 559명,9월 736명을 나타냈다.
임대사업자 1인당 평균 보유주택 수는 감소하고 있다. 8월 신규 등록자 559명은 2433가구로 평균 4.4가구였으나 9월 등록자 736명은 2560가구로 3.5가구였다.
지역별로 서울은 지난해 1~9월 384명이 등록했지만 올해 같은 기간 등록자는 149% 증가한 958명이었다. 경기도는 374명에서 981명으로 162%,인천은 70명에서 169명으로 141% 각각 늘었다.
부동산시장이 강세를 보인 지방은 증가세가 더 두드러졌다. 부산 대구 울산 대전 광주와 충북 충남 제주 등은 3~4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대구는 23명에서 109명으로 374%,충북은 32명에서 140명으로 337% 각각 늘었다.
국토부 관계자는 "관련법 개정을 거쳐 8 · 18대책이 본격 시행되면 임대사업자가 더 늘어날 것"이라며 "전 · 월세 물량도 증가해 시장 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김진수 기자 tru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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