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은행 3200억원대 손해 입힌 간부 징역 10년
재판부는 “경남은행 직원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3200억원대의 지급보증채무를 경남은행 측에 지우고,2008년부터 지난해 4월까지 오랜 기간 동안 범행을 하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간부 장모씨(44)에게는 징역 10년,조모씨(39)에게는 징역 5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장씨는 범행을 주도했으며,조씨는 상사의 지시에 따라 범행에 가담한 점을 감안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또 장씨 등에게 협력한 모 금융사 대출담당자인 김모씨에게 징역 10월(집행유예 2년),허모 전 사학연금관리공단 본부장에게 징역 5년과 벌금 5억5000만원에 추징금 5억5000만원을 선고했다.
장씨 등은 2008년 10월부터 올해 4월까지 경남은행장 명의 지급보증서 등을 위조해 경남은행에 3262억원 상당의 보증 책임을 부담하게 한 혐의다.장씨는 사학연금관리공단 본부장인 허씨에게 투자를 권유하면서 5억5000만원을 뇌물로 건넨 혐의도 받고 있다.검찰은 장씨 등 경남은행 직원들이 신탁자금을 개인적으로 투자한 뒤 문제가 생기거나 관리하던 신탁상품에 손실이 발생하자 경남은행장 지급보증서를 위조해 저축은행 등에서 대출을 받아 ‘돌려막기’를 하거나 사업 투자 등을 하다 실패해 부실규모가 급격히 불어난 것으로 보고 있다.
이고운 기자 cca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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