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속보]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염기창)는 지급보증서 위조 등의 수법으로 경남은행에 3200억원대 손해를 입힌 경남은행 간부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경남은행 직원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3200억원대의 지급보증채무를 경남은행 측에 지우고,2008년부터 지난해 4월까지 오랜 기간 동안 범행을 하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간부 장모씨(44)에게는 징역 10년,조모씨(39)에게는 징역 5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장씨는 범행을 주도했으며,조씨는 상사의 지시에 따라 범행에 가담한 점을 감안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또 장씨 등에게 협력한 모 금융사 대출담당자인 김모씨에게 징역 10월(집행유예 2년),허모 전 사학연금관리공단 본부장에게 징역 5년과 벌금 5억5000만원에 추징금 5억5000만원을 선고했다.

장씨 등은 2008년 10월부터 올해 4월까지 경남은행장 명의 지급보증서 등을 위조해 경남은행에 3262억원 상당의 보증 책임을 부담하게 한 혐의다.장씨는 사학연금관리공단 본부장인 허씨에게 투자를 권유하면서 5억5000만원을 뇌물로 건넨 혐의도 받고 있다.검찰은 장씨 등 경남은행 직원들이 신탁자금을 개인적으로 투자한 뒤 문제가 생기거나 관리하던 신탁상품에 손실이 발생하자 경남은행장 지급보증서를 위조해 저축은행 등에서 대출을 받아 ‘돌려막기’를 하거나 사업 투자 등을 하다 실패해 부실규모가 급격히 불어난 것으로 보고 있다.

이고운 기자 cca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