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부실 건설사 수주 차단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한경속보]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동반 성장을 유도하기 위해 건설공제조합과 상호 정보 제공 및 활용에 관한 업무 협약을 4일 체결했다.
LH와 공제조합은 공사 진행 중에 발생하는 격려장ㆍ경고장 발급,부실벌점 등 행정처분에 관한 사항과 공정진행,노임·하도급대금 체불 등에 대한 정보를 함께 갖게 된다.공유 정보는 보증시공 현장관리와 보증채무 이행 여부에 대한 판단기준으로 쓰이고 해당 업체의 신용관리지표와 보증수수료 결정에도 반영된다.
이에 따라 LH 사업장의 불성실 시공과 노임체불,하도급 관리 부실 시공사에 대한 잘못된 관행을 개선하는데 도움이 될 전망이다.또 건설사의 유동성 위기를 사전 인지해 문제가 발생할 경우 공사지연을 막고,부실 건설사의 입찰 참여를 근본적으로 차단해 불성실 시공을 줄일 수 있게 된다.
LH 관계자는 “공사 발주기관(LH)과 보증기관(건설공제조합)간에 이뤄진 최초의 업무협약”이라며 “LH가 우수한 토지ㆍ주택을 적기에 공급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성근 기자 truth@hankyung.com
LH와 공제조합은 공사 진행 중에 발생하는 격려장ㆍ경고장 발급,부실벌점 등 행정처분에 관한 사항과 공정진행,노임·하도급대금 체불 등에 대한 정보를 함께 갖게 된다.공유 정보는 보증시공 현장관리와 보증채무 이행 여부에 대한 판단기준으로 쓰이고 해당 업체의 신용관리지표와 보증수수료 결정에도 반영된다.
이에 따라 LH 사업장의 불성실 시공과 노임체불,하도급 관리 부실 시공사에 대한 잘못된 관행을 개선하는데 도움이 될 전망이다.또 건설사의 유동성 위기를 사전 인지해 문제가 발생할 경우 공사지연을 막고,부실 건설사의 입찰 참여를 근본적으로 차단해 불성실 시공을 줄일 수 있게 된다.
LH 관계자는 “공사 발주기관(LH)과 보증기관(건설공제조합)간에 이뤄진 최초의 업무협약”이라며 “LH가 우수한 토지ㆍ주택을 적기에 공급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성근 기자 truth@hankyung.com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