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푸르지오③청약]특별공급 인터넷으로만 청약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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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공고일 현재 이전기관 종사자여야만 특별공급 청약 가능
특별공급 청약 12일과 17일, 일반물량은 19일부터 순위별 청약
'세종시 푸르지오'의 특별공급 대상은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이전하거나 설치되는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에서 재직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종사자로 한정된다.
이전기관 종사자의 주거안정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행정중심복합도시에 주택을 소유하고 있을 경우는 특별공급을 받을 수 없다.
특별공급 대상자인지 판단하는 시점은 모집공고일이다. 가령 모집공고일이 2011년 10월 7일이라면 10월 7일 현재 이전기관 종사자여야만 특별공급을 받을 수 있다. 특별공급 신청은 인터넷으로만 가능하다. 한국주택협회 홈페이지(www.housing.or.kr) 또는 푸르지오 홈페이지(www.prugio.com)에 접속해 청약하면 된다. 일반분양은 청약통장 가입은행 또는 금융결제원 홈페이지(www.apt2you.com)에서 신청하면 된다.
이전기관 종사자 대상 특별공급은 오는 12일과 17일 두차례에 걸쳐 청약을 받고, 일반 분양물량은 19일부터 사흘간 받을 예정이다.
◆특별·일반공급 중복신청 가능
이전기관 종사자는 특별공급 1개, 일반공급 1개 등 중복신청이 가능하다. 하지만 두 개 모두 당첨됐다면 특별공급 당첨만 인정된다.
기존에 연기군, 공주시 등 이전 예정지에서 일반분양에서 당첨된 경우라도 주택의 등기 전까지는 추가로 특별공급을 신청할 수 있다. 이전기관 종사자 특별공급은 재당첨기한을 적용받지 않아서다.
부부가 둘 다 공무원이라면 특별공급의 경우 1회에 한해 1가구 1주택 기준이므로 둘 중 한 명만 특별공급을 신청할 수 있다. 만약 부부가 중복 신청 후 중복으로 당첨되면 모두 '부적격 당첨'으로 당첨이 취소된다.
◆견습직원과 파견자는?
견습직원이나 수습사무관, 무기계약 근로자도 특별공급 대상자에 포함된다. 단 기간제 근로자는 근무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해당된다.
파견자는 본 소속기관의 이전여부에 따라 특별공급 대상자 자격이 결정된다. 가령 국무총리실에 파견중인 행정안전부 직원은 특별공급 대상자에서 제외되지만, 행정안전부에 파견된 국토해양부 직원은 특별공급 대상자다.
이전기관에서 근무하다가 외교통상부 주재관으로 일시적 또는 일정기간 근무하더라도, 이전기관으로 복귀가 확실하다고 소속 장관이 확인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특별공급이 가능하다.
◆이전공무원에 각종 혜택
정부는 이전기관 공무원에게 각종 혜택을 제공할 계획이다. 주택자금 저리융자지원, 주택 취득·등록세 감면, 1가구 2주택 중복 보유 허용기간 연장, 이사비용 지원 등을 검토하고 있다. 이 가운데 주택 취득·등록세 감면, 이사비용 지원 등은 이전기관 공무원에 대한 복지대책의 일환으로 관계부처 및 관련기관과 협의해 검토 중이며 구체적인 내용이 확정되면 공지될 예정이다.
양도소득세 일시 면제 혜택은 세종시 주택 취득 후 2주택이 된 상태에서 기존주택을 양도할 경우에 적용된다. 단 기존 주택을 1가구 1주택 비과세 요건(3년 보유, 2년 거주)을 갖춰 양도하면 비과세 된다. 고가주택(9억원 초과)는 제외된다.
가족 모두가 세종시로 이주하는 경우는 기존주택이 1가구 1주택 비과세 요건은 갖추지 못했더라도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다면 비과세된다. 역시 고가주택(9억원 초과)는 제외된다.
한경닷컴 김민주 기자 minju16@hankyung.com
특별공급 청약 12일과 17일, 일반물량은 19일부터 순위별 청약
'세종시 푸르지오'의 특별공급 대상은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이전하거나 설치되는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에서 재직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종사자로 한정된다.
이전기관 종사자의 주거안정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행정중심복합도시에 주택을 소유하고 있을 경우는 특별공급을 받을 수 없다.
특별공급 대상자인지 판단하는 시점은 모집공고일이다. 가령 모집공고일이 2011년 10월 7일이라면 10월 7일 현재 이전기관 종사자여야만 특별공급을 받을 수 있다. 특별공급 신청은 인터넷으로만 가능하다. 한국주택협회 홈페이지(www.housing.or.kr) 또는 푸르지오 홈페이지(www.prugio.com)에 접속해 청약하면 된다. 일반분양은 청약통장 가입은행 또는 금융결제원 홈페이지(www.apt2you.com)에서 신청하면 된다.
이전기관 종사자 대상 특별공급은 오는 12일과 17일 두차례에 걸쳐 청약을 받고, 일반 분양물량은 19일부터 사흘간 받을 예정이다.
◆특별·일반공급 중복신청 가능
이전기관 종사자는 특별공급 1개, 일반공급 1개 등 중복신청이 가능하다. 하지만 두 개 모두 당첨됐다면 특별공급 당첨만 인정된다.
기존에 연기군, 공주시 등 이전 예정지에서 일반분양에서 당첨된 경우라도 주택의 등기 전까지는 추가로 특별공급을 신청할 수 있다. 이전기관 종사자 특별공급은 재당첨기한을 적용받지 않아서다.
부부가 둘 다 공무원이라면 특별공급의 경우 1회에 한해 1가구 1주택 기준이므로 둘 중 한 명만 특별공급을 신청할 수 있다. 만약 부부가 중복 신청 후 중복으로 당첨되면 모두 '부적격 당첨'으로 당첨이 취소된다.
◆견습직원과 파견자는?
견습직원이나 수습사무관, 무기계약 근로자도 특별공급 대상자에 포함된다. 단 기간제 근로자는 근무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해당된다.
파견자는 본 소속기관의 이전여부에 따라 특별공급 대상자 자격이 결정된다. 가령 국무총리실에 파견중인 행정안전부 직원은 특별공급 대상자에서 제외되지만, 행정안전부에 파견된 국토해양부 직원은 특별공급 대상자다.
이전기관에서 근무하다가 외교통상부 주재관으로 일시적 또는 일정기간 근무하더라도, 이전기관으로 복귀가 확실하다고 소속 장관이 확인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특별공급이 가능하다.
◆이전공무원에 각종 혜택
정부는 이전기관 공무원에게 각종 혜택을 제공할 계획이다. 주택자금 저리융자지원, 주택 취득·등록세 감면, 1가구 2주택 중복 보유 허용기간 연장, 이사비용 지원 등을 검토하고 있다. 이 가운데 주택 취득·등록세 감면, 이사비용 지원 등은 이전기관 공무원에 대한 복지대책의 일환으로 관계부처 및 관련기관과 협의해 검토 중이며 구체적인 내용이 확정되면 공지될 예정이다.
양도소득세 일시 면제 혜택은 세종시 주택 취득 후 2주택이 된 상태에서 기존주택을 양도할 경우에 적용된다. 단 기존 주택을 1가구 1주택 비과세 요건(3년 보유, 2년 거주)을 갖춰 양도하면 비과세 된다. 고가주택(9억원 초과)는 제외된다.
가족 모두가 세종시로 이주하는 경우는 기존주택이 1가구 1주택 비과세 요건은 갖추지 못했더라도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다면 비과세된다. 역시 고가주택(9억원 초과)는 제외된다.
한경닷컴 김민주 기자 minju16@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