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6 · 2 지방선거 직전 곽노현 서울시교육감 측 회계책임자 이모씨가 박명기 서울교대 교수 측 선거대책본부장 양모씨에게 7억원을 주기로 이면 약속했으며,곽 교육감도 이를 작년 10월부터 알고 있었다는 증언이 2일 나왔다.

이에 따라 "대가없이 박 교수에게 선의로 2억원을 줬다"는 곽 교육감의 주장은 거짓으로 판명날 가능성이 높아졌다. 자칫 진실공방으로 치달을 뻔했던 뒷돈밀약의 퍼즐이 사실상 완성된 것이다. 검찰은 이날 오전 8시부터 2시간 동안 서울 강서구 화곡동 곽 교육감의 자택을 압수수색했으며,곽 교육감을 피의자 신분으로 5일 출석을 통보하는 등 사법처리 수순에 들어갔다.

◆곽 교육감,이면합의 내용 알아

곽 교육감의 서울대 법대 72학번 동기로 캠프 측 회계책임자였던 이씨는 진보진영 교육감 후보 단일화 협상이 결렬된 직후인 지난해 5월18일 밤 박 교수 측 선거대책본부장이었던 양모씨와 밤새 술을 마셨다. 두 사람은 동서간이다. 같은 날 낮 자금지원 관련 양측의 공식협상이 결렬되자 따로 만났던 것이다. 두 사람이 회동한 직후인 19일 박 교수는 후보 단일화에 전격 합의했다.

이씨는 이날 언론 인터뷰에서 "(양씨에게 박명기 교수를) 돕겠다는 약속을 한 것은 사실"이라고 고백했다. 이씨는 또 "곽 교육감은 작년 10월쯤 박 교수가 약속을 이행하라며 거칠게 나온 뒤에야 내가 약속한 것을 알게 됐다"고 말했다.

이씨의 증언대로 곽 교육감이 후보단일화 당시 실무자 간 이면합의 내용을 몰랐다고 하더라도 처벌받을 가능성은 높다. 공직선거법 제232조 1항2호는 '후보자를 사퇴한 데 대한 대가를 목적으로' 후보자였던 자에게 이익이나 직(職)을 제공하거나 약속하는 행위도 처벌토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이 경우에도 대가성이 인정돼야 한다. 하지만 회계책임자로부터 이면합의 내용을 전해듣고 알았다면 올해 2~4월 수차례에 걸쳐 박 교수에게 2억원을 준 행위는 대가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법조계 견해다.

곽 교육감의 2억원 지원이 대가성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곽 교육감은 이면합의 한 회계책임자의 잘못 때문에 교육감 직위를 잃을 확률이 높다. 현행 공직선거법(265조)은 회계책임자 등이 선거법 위반혐의로 징역형이나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을 경우 후보자의 당선을 무효화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곽 교육감 피의자 신분으로 5일 소환

검찰은 곽 교육감이 5일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면 실무진의 이면합의 내용을 곧바로 보고받았는지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수사진행 상황에 따라 출석 당일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도 있다. 곽 교육감은 2일 자택 압수수색 현장에 함께 있었으며,압수수색이 진행 중이던 오전 8시40분께 보좌관 2명과 함께 출근했다. 서울시 교육청 관계자는 "5일 (검찰에) 출석할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2시간 동안의 압수수색에서 노트북 가방 1개 정도의 압수물을 확보했다. 검찰은 이씨와 양씨,또 다른 단일화 실무자 김모씨의 자택도 함께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곽 교육감 소환 전 양씨 등을 조사할 계획이며,이씨는 사법처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고운 기자 cca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