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력란 삭제…고졸 4년차 이상 대졸 동등 대우
학교-직장-군대 업무 연계…고졸자 입영연기 가능

정부가 고졸자들을 위해 공공기관 채용 시 `병역별·면제자'로 제한하는 규정을 없애고 입사 지원서에 학력란을 삭제하기로 했다.

또 고졸 취업자로 4년 이상 근무하면 대졸자와 동등한 대우를 하고 고졸자에게도 입영 연기와 입영시기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채필 고용노동부 장관은 2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4차 공정사회추진회의'에서 교육과학기술부,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병무청 등과 함께 마련한 `공생발전을 위한 열린 고용사회 구현 방안'을 보고했다.

이번 방안은 이명박 대통령이 8·15경축사에서 `공생 발전'을 천명한 이후 처음으로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된 정부 차원의 대책이다.

특히 스펙이나 이론보다는 실력이나 실기를, 졸업장이나 학력보다는 능력과 경력을 중시하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해 사회적인 폐단을 낳고 있는 `학력 버블'을 없애기 위한 것이라고 고용부는 설명했다.

◇고졸자 병역 애로 해소 = 방안에 따르면 내년부터 고졸 취업자의 병역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학교 공부와 직장, 군대에서 맡게 되는 업무간 연계를 강화한다.

일례로 마이스터고에서 정밀기계과를 전공해 기업에서 자동차 정비업무를 담당하면 군대에서는 기계 수리병을 맡도록 한다는 것이다.

특성화고와 제조업에 한정된 입영연기 대상자를 모든 일반계고와 전체 업종으로 확대하고 현재 대학생에 국한된 현역병 입영일자 본인 선택제를 모든 입영대상자로 확대해 고졸자도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한다.

정부는 공공기관 채용 때 지원자격을 `병역필·면제자'로 제한하는 것은 군대에 가지 않은 고졸자들의 지원 기회를 박탈한다는 판단에 따라 오는 10월부터는 이러한 규정을 없애기로 했다.

채용 시 학력과 관련한 증명서나 자격증의 제출을 요구하는 것도 금하고 입사지원서 등 채용관련 서류에 학력란을 삭제하는 등 서류심사·면접 전형에서 `블라인드 전형'을 시행하기로 했다.

정부는 공공기관의 인사·보수 규정을 정비해 고졸 입사 후 4년 이상 근무자는 대졸과 동등한 직위를 부여하기로 했다.

◇"마이스터고 100% 취업학교화" = 정부는 내년부터 중소기업 청년인턴 중 고졸 인턴 규모를 1만2천명에서 2만명으로 늘리고 제조업·생산직 등 인력부족 업종에 취업할 때 지급하는 취업 지원금을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높이기로 했다.

특성화고·마이스터고 졸업생을 채용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를 1인당 1천500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주요 대기업·우량 중소기업과 고교 간의 채용 협약을 확대해 마이스터고는 `100% 취업학교'로 육성하기로 했다.

기능·기술직 공무원을 채용할 때 인턴방식을 도입하고 이를 점차 일반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공공기관에서는 고졸 인턴 경험자를 정규직으로 채용할 수 있도록 하고 민간기업에는 학력을 대신하는 `필수직무능력 평가기법'을 보급하기로 했다.

대기업 사내 대학에 관련 중소기업 직원의 입학을 허용하고 지역 거점 국립대학을 중심으로 한 고졸자 특별전형도 내년에는 30개교로 확대하기로 했다.

고교에서는 월 1회 `진로 체험의 날'을 운영하며 기업·공공기관의 시설제공 등 교육기부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학생들이 현장실습을 할 때는 해당 기업이 지출한 현장 실습비에 대해 세액공제(대기업 3~6%, 중소기업 25%) 혜택을 주기로 했다.

이채필 장관은 "현장에서 실력으로 내공을 쌓은 젊은이들이 학력의 벽을 넘어 더 나은 내일을 향해 도전할 수 있는 길을 터주는 게 목표"라며 "마음만 먹으면 누구든지 기회를 가질 수 있는 `열린 고용사회'를 만들 수 있도록 공생발전의 틀을 착실히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문성규 기자 moonsk@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