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서 마사지 영업을 하면서 성매매를 암시하는 전단 수백만장을 무차별로 살포해온 일당이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적발됐다.

서울시 특사경은 2일 이 같은 불법 전단을 대량 제작해 뿌린 혐의(청소년보호법 위반)로 불법 마사지 업주 김모 씨(34)와 인쇄업주 등 1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특사경에 따르면 강남역이나 화양동, 자양동의 오피스텔에서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는 김씨 등 업주 3명은 지난 1∼7월 배포책 5명을 고용해 불법 전단 수백만장을 업소 인근에 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최모 씨(45)는 자신이 운영하는 충무로의 인쇄소에서 노출이 심한 여성을 배경으로 성매매를 암시하는 전단을 만들어 브로커 김모 씨(35.불구속)를 통해 마사지 업주 김씨 등에게 공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조사 결과 마사지 업주 김씨 등은 배포관리 중간책을 따로 고용해 배포책에게 신분을 노출하지 않는 수법으로 경찰의 단속을 피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특사경 관계자는 “이들 업소를 압수수색 했더니 성매매를 암시하는 전단이 36만장이나 나왔다. 이는 서울시 특사경 출범 이래 최대 규모”라고 말했다.

특사경은 여름방학 기간인 6∼8월 청소년 유해사범 특별단속을 하던 중 강남 일대에서 특정 마사지 업소의 성매매 암시 전단이 대량으로 배포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해 이들을 적발했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