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당 제외해도 근로기준법 하한 웃돌면 유효

노사합의에 따라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수당을 제외한 채 퇴직금을 산정했더라도 근로기준법상 하한을 웃돈다면 무효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퇴직한 환경미화원 김모(64)씨 등 40명이 서울시 성북구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소송에서 "퇴직금 미지급분을 지급하라"는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이 아니라 노사간 단체협약으로 제한한 통상임금을 기초로 한 임금의 평균액을 의미한다고 본 원심 판결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김씨 등은 퇴직 후 성북구가 근속가산금,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등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수당을 노사협약을 이유로 부당하게 제외한 채 시간외근무수당 등을 지급해왔고 그로 인해 퇴직금도 정상적으로 지급되지 않았다며 소송을 냈다.

1,2심은 "통상임금에 산입해야 할 수당을 제외하기로 한 노사합의는 무효이기 때문에 그로 인해 지급하지 않은 시간외근무수당 등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하지만 퇴직금 청구 부분은 "근로기준법 규정은 퇴직금의 하한만 규정하기 때문에 특정 수당을 제외하기로 한 노사간 별도 합의에 따라 퇴직금을 산정하더라도 금액이 법상 하한을 웃돈다면 노사 합의를 무효로 볼 수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연합뉴스) 이웅 기자 abullapi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