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1일 녹지공원이 아파트 바로 앞에 조성될 것처럼 허위 · 과장 광고한 '마포KCC웰츠타워'시공사인 KCC건설과 시행사인 도심재개발조합,시행대행사인 킴스21 등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시행사에 과징금 2억원을 부과했다.

공정위가 재개발조합의 표시 · 광고법 위반행위에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부동산 허위 · 과장 광고에 대한 과징금으로는 가장 많은 금액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마포KCC웰츠타워 사업자는 2007년 10월부터 2008년 6월까지 카탈로그와 전단 등을 통해 분양하면서 공원조성계획이 확정되지 않았으나 분양물 바로 앞에 녹지공원이 조성되는 것처럼 광고했다. 공정위는 시행사와 시공사의 공사도급계약서에는 분양광고에 대한 업무를 시행사로 규정했지만 시공사에도 광고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했거나 묵인한 책임을 물었다.

이정호 기자 dolp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