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1일부터 아파트 청약자격 3순위자도 인터넷을 통해 청약신청을 할 수 있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9월1일 입주자모집 공고분부터 3순위자도 은행을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을 통해 청약할 수 있게 된다고 30일 발표했다.

3순위자가 인터넷 청약을 하려면 우선 공인인증서를 발급받고 청약하고자 하는 거래은행에 청약금을 미리 예치한 뒤 금융결제원 인터넷 청약시스템(www.apt2you.com)에 접속해 신청하면 된다.

아파트 청약은 그동안 1~2순위만 인터넷 청약을 받고 3순위 청약은 건설회사가 청약접수를 의뢰한 은행 창구에서만 신청을 받아왔다. 이로 인해 해당지역 거주 3순위자(재당첨 제한 대상자 제외)는 청약금(전체 입주금의 10% 이내)을 납부하고 은행창구를 찾아가 청약신청을 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국토부 관계자는 "금융결제원에서 지난 두 달에 걸쳐 3순위자 인터넷 청약시스템 구축을 완료했다"며 "3순위자의 인터넷 청약이 시행되면 청약자들의 불편을 줄이고 은행 창구의 혼잡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