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인구가 많다'는 문구 등이 포함된 허위 상가분양광고를 했더라도 계약을 마친 상태였다면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이모씨(73)가 '상당한 유동 인구가 상가에 유입될 것처럼 허위광고 했다'며 시공사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은 대규모 광장이 조성됨으로써 상당한 유동인구가 상가에 유입될 수 있을 것으로 오인하고 계약을 체결했다고 판단했지만 광고가 계약 체결 이전에 나온 것이어야 그런 판단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