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혁신도시 등에서 공급되는 주택에 대해 거주지 제한없이 전국에서 청약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25일부터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규칙 개정은 지방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등에 대한 주택공급제도를 보완해 이들의 주거 안정을 돕고 혁신도시도 조기에 자리잡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그동안 지방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에 대한 주택공급은 특례공급만 가능했다.

개정 규칙은 또 일반 공급 물량 일부를 장애인 등 정책적으로 필요한 계층에게 공급하는 '특별공급' 방식을 추가하고 혁신도시 내 학교 · 병원 · 기업 종사자 등도 공급 대상에 포함시켰다. 현재 행정중심복합도시에만 시행 중이던 전국 청약 범위를 경북,충남 같은 도청 이전 신도시 예정지구에서도 가능하도록 했다. 행정중심복합도시 우선공급 대상에 세종시 관할구역인 '청원군 부용면' 거주자도 포함시켰다.

10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도 거주지 제한없이 청약을 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제주 영어교육도시 내 학교 근무자 등에 대한 주택 특별공급 방안도 추가됐다. 보금자리사업으로 인해 철거되는 주택 소유자에게 순환용으로 공급되는 국민임대주택에 대한 임시 사용 근거를 마련하고,보금자리 분양주택 입주자의 5년 거주 의무 위반으로 사업주체인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우선 매입한 주택을 처분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김진수 기자 tru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