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에 간접투자하는 부동산투자회사(리츠)에 대한 인가 심사 및 관리감독이 한층 강화된다.

국토해양부는 리츠의 건전한 발전과 투자자 보호를 위해 이 같은 내용의 '리츠 관리 강화방안'을 24일 발표했다.

국토부는 우선 리츠에 대한 인가 심사 때 부동산 감정평가 전문기관인 한국감정원의 자문을 받아 인가 여부를 결정하는 등 영업인가 심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또 리츠가 처음 시행하는 사업은 총사업비 70억원 이상이 되도록 해 건실한 업체의 시장진입을 유도하고,영업인가 후 추가 사업은 부동산을 확보한 뒤 변경인가를 받도록 의무화할 계획이다. 사업 대상 부동산에 대해서도 반드시 감정평가를 받게 해 매입가격을 부풀릴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기로 했다.

리츠 영업인가 취소 사유에 △완전 자본 잠식 상태 △운영자금 부족이 일정 기간 이상 지속돼 정상 운영이 불가능한 경우 등을 추가,부실업체를 조기 퇴출시키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리츠는 이달 현재 자기관리리츠(7개) 위탁관리리츠(12개) 등 총 65개가 인가를 받은 상태다.

김진수 기자 tru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