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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대 캠퍼스 내 의원 개원…건강보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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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대학교(총장 오연천)가 관악캠퍼스 보건진료소 내 진료부를 부속의원으로 확대 개편해 운영한다.

    학내 의료시설을 이용하는 학생과 교직원이 건강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서울대 교직원과 학생들은 그동안 교내 진료소를 이용해 왔지만 건강보험 혜택을 받지는 못했다. 현행법상 건강보험 요양급여 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 기관이 아니기 때문이다.

    서울대는 내달 부속의원 개원을 목표로 학생회관 3층에 있는 보건진료소를 리모델링하고 있다.

    부속 의원에서는 전문의가 내과, 치과, 외과 등 9개의 진료를 담당한다.

    국공립대 중에서 한국과학기술원(KAIST)이 현재 학내에 부속의원을 두고 있다.

    한경닷컴 부수정 기자 oasi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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