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청장 노연홍) 서울지방청은 수입 신고 되지 않은 '히말라얀 크리스탈 미네랄 소금' 41톤을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

신고하지 않고 히말라야산 소금을 수입 및 판매한 업자는 검찰에 송치될 예정이다.

식약청의 조사 결과, 히말라야소금(주)의 대표 김모씨(남, 58세)는 지난해 11월과 올해 1월 두 차례에 걸쳐 3000만원 상당의 히말라야산 소금 41톤을 수입 신고하지 않고 중간 도매상에 팔았다.

해당 소금 제품은 정상 수입된 것처럼 한글표시사항이 인쇄된 상태로 중간 판매업체인 콜럼버스웨이(도·소매업)와 (주)휴렉스메티칼(식품소분·판매업)에 유통된 것으로 확인됐다.

식약청은 "무신고 제품이 소비자에게 유통·판매되는 것을 사전 차단하기 위해 수입자가 창고에 보관 중인 소금 21톤과 중간 판매업자가 가진 20톤을 압류 조치했다"고 말했다.

한경닷컴 강지연 기자 alic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