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뉴타운,재건축 구역 등에 임대주택을 지으면 용적률을 높여 신축 가구 수를 늘려주는 '용적률 인센티브제'를 전국으로 확대하는 내용 등을 담은 '도시재정비 · 주거환경정비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8일 발표했다.

국토부는 뉴타운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높여준 용적률 가운데 임대주택을 지어야 하는 비율을 현행 50~75%에서 30~75%로 낮추기로 했다.

조합 총회가 주요 안건을 처리할 경우 조합원들이 직접 참석해야 하는 비율을 10%에서 20%로 강화했다.

사업 단계별로 3년간 다음 단계 인 · 허가를 받지 못하면 구역 지정을 자동 취소하는 일몰제도 도입한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