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지하보도 복층설치 허용…10월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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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0월부터 현재 단층으로만 지을 수 있는 지하 보행로를 복층으로도 설치할 수 있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의 '지하공공보도시설의 결정 · 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4일 발표했다.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오는 10월 중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자체들이 채광 · 환기 · 피난 · 안전에 관한 세부기준을 조례로 정하면 지하 보행로의 복층 설치를 허용키로 했다. 또 지하보행로 바닥의 높낮이 차이가 심해 경사로 설치가 어려울 때는 휠체어 이동 리프트 등 교통약자를 위한 시설을 갖출 경우 계단을 만들 수 있도록 했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의 '지하공공보도시설의 결정 · 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4일 발표했다.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오는 10월 중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자체들이 채광 · 환기 · 피난 · 안전에 관한 세부기준을 조례로 정하면 지하 보행로의 복층 설치를 허용키로 했다. 또 지하보행로 바닥의 높낮이 차이가 심해 경사로 설치가 어려울 때는 휠체어 이동 리프트 등 교통약자를 위한 시설을 갖출 경우 계단을 만들 수 있도록 했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