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집중호우 침수 피해와 관련,집주인과 세입자 간 보수비용 부담 등을 참고할 수 있도록 주택임대차상담실에 관련 사례를 제공하고 있다고 3일 밝혔다.

서울시에 따르면 세입자가 재난지원금을 받은 경우 도배나 장판 등 보수비로 우선 충당할 의무가 있다.

세입자가 받은 재난지원금의 일부를 분배해줄 것을 요구하는 집주인들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고 서울시는 설명했다.

서울다산콜센터(120)나 상담실(02-731-6720)로 전화해 예약한 후 상담 받을 수 있다.

이정선 기자 sun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