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개발이나 도로건설 등 공익사업으로 소유주택이 편입되는 이주대책 대상자에게 지급하는 이주정착금이 지금보다 100만~200만원 늘어난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3일 밝혔다. 개정안은 이르면 오는 10월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익사업에 따른 이주대책 대상자에게 지급하는 이주정착금이 현재 500만~1000만원에서 600만~1200만원으로 100만~200만원 상향 조정된다. 이주정착금은 주택평가액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상한 · 하한액을 정하고 있으며 이주대책 수립이 어렵거나 이주 대상자가 원할 경우 정착금을 지급하도록 돼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행 이주정착금이 2002년에 정해진 금액이어서 그동안의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해 상향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또 사업시행자가 수취인의 장기 부재 또는 수령 거부 때 보상 관련 서류를 공시송달할 수 있도록 하되 주민등록상의 주소를 반드시 재확인하도록 했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