쇄신대책 발표..감사원장-직원간 핫라인 설치

감사원은 앞으로 최근 3년 내 정당에 가입했거나 공직선거에 출마한 경험이 있는 정치 경력자를 감사위원 임명제청 대상에서 배제키로 했다.

또 감사원의 청렴성을 높이기 위해 평상시에도 직무 관련자와 사적 접촉을 제한하되 부득이한 경우 비용을 각자 부담토록 하는 등 윤리 규정을 대폭 강화했다.

감사원은 25일 이 같은 내용의 쇄신 대책 및 감사원 운영 발전계획을 발표했다.

최근 저축은행 사태에 연루된 은진수 전 감사위원의 구속 등으로 감사원의 신뢰성이 저하된 데 따른 대책을 마련하라는 양건 원장의 지시에 의한 것이다.

양 원장은 "저축은행 사태에 직접 관련돼 제기된 문제점 뿐 아니라 감사원 업무 전반에 걸쳐 고쳐야 할 점들이 무엇인지 되살펴 보고 쇄신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우선 내부 규범인 감사활동수칙과 감사관 행동강령을 강화, 감사 기간 감사 장소가 아닌 곳에서 직무관련자와의 접촉을 엄격히 금지키로 했다.

접촉이 제한되는 직무관련자의 범위에는 변호사와 회계사 등도 포함했다.

또 상부의 부당한 지시가 있을 경우 즉각 보고ㆍ상담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혈연ㆍ지연 등 이해관계가 있는 감사에 대해 직무회피를 의무적으로 신청토록 했다.

감사원은 행동강령 위반 행위가 적발될 경우 엄중 조치하고, 내부통제 강화를 위해 하반기부터 감찰 인력도 현 9명에서 11명으로 보강키로 했다.

아울러 내부 전산망에 원장만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제보ㆍ상담 코너를 설치하는 등 이른바 `핫라인'을 통해 원장이 직접 비리ㆍ압력ㆍ청탁에 관한 직원의 신고와 상담을 확인할 수 있는 소통 창구를 마련하기로 했다.

최근 전 직원이 `바른 감사인 클린 서약서'를 작성한 데 이어 앞으로 신규 임용되는 직원도 이를 작성하도록 할 계획이다.

은 전 감사위원의 구속으로 도마 위에 오른 감사위원회의와 관련, 정치 경력자를 감사위원 임명제청시 배제하는 한편 감사 결과와 이해관계가 있는 감사위원을 심의에서 배제하는 제척 요건을 명확히 하고 감사위원 스스로 심의를 회피하도록 했다.

아울러 감사 종료 후 추가 소명 기회를 제공하는 공식 창구로 `감사 옴부즈맨'을 도입하고 이해관계인의 감사위원회 참석ㆍ진술권을 대폭 확대하는 등 공식 소명 기회를 폭넓게 제공키로 했다.

이밖에 보고서ㆍ심의기능 간소화 등 감사결과를 신속히 처리하는 데도 총력을 기울이기로 하고 이를 뒷받침할 감사품질관리관을 신설할 계획이다.

감사원은 이와 함께 향후 4년간 역점적으로 추진할 발전 방안과 주요 감사전략을 체계화한 감사원 운영발전계획도 수립했다.

여기에는 원스톱 통합검색시스템 구축, 비리취약공직자 데이터베이스(DB) 구축 및 비리제보자 포상제 도입, 핵심사업ㆍ인물 전담 모니터링제, 자체감사기구와의 합동ㆍ대행감사 활성화 등이 담겼다.

이와 함께 ▲교육ㆍ방산 등 취약분야 비리척결(50개) ▲재정건전성ㆍ고령화 등 미래위험 대비(31개) ▲복지ㆍ일자리 창출 등 민생 안정(37개) 등 6대 전략목표와 200여개 감사사항을 담은 중기전략감사계획을 제시했다.

감사원은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다음달 중으로 사회복지감사국과 교육감사단, 국방감사단, 지방건설감사단을 각각 신설하는 등 일부 조직 개편을 단행키로 했다.

(서울연합뉴스) 장하나 기자 hanajja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