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은 자국의 사정에 맞게 국내법과 관련 제도를 정비토록 하고 위험성평가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EU 산업안전보건청(OSHA)은 오래 전부터 위험성평가를 명령-통제형 규제에서 벗어나 사업장 내 자주적인 안전관리시스템으로 전환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영국은 일차적으로 사업장 내에서 노사에 의한 안전보건관리가 이뤄지도록 하고 있다. 사업주는 안전보건 조치를 결정할 때 스스로 위험성을 평가하도록 하고 있다. 산재사고가 발생하면 사업주의 위험성평가 실시 여부에 따라 처벌 수위가 결정된다. 위험성평가 관련규정을 위반했을 땐 2만파운드 이하의 벌금 또는 2년 이하 징역에 처한다.

미국의 경우 사업주는 사망이나 심각한 신체적 손상을 일으킬수 있다고 판단되는 유해요인에 대해 위험성 평가를 자율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관리방식도 과거 산업안전감독관에 의한 규제에서 사업주의 자율관리방식으로 전환됐다. 대신 법규를 지키지 않고 산재사고를 일으키다 적발되면 과다하게 벌금을 물리고 있다.

일본은 1990년대 말 사업장에서 자주적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인프라를 구축했다. 산업안전관련법에 자주적 안전관리활동을 촉진토록 규정하고 반장급의 안전보건교육을 의무화해 위험성평가 기반을 마련했다. 싱가포르는 사업의 영향을 받는 모든 사람에 대해 안전 · 보건상 위험을 평가하도록 하고있다. 사고 및 재해의 위험요인을 찾아내고,이를 제거 또는 감소토록 하고 있다. 산업안전 법규를 위반했을 때는 최고 1만달러의 벌금을 물린다.

윤기설 노동전문기자 upyk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