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X 천안아산 역세권에 들어서는 주상복합아파트 입주 예정자들이 애초 계약조건과 다르다며 분양사를 상대로 900억원의 분양대금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펜타포트 사기분양 비상대책위원회' 소속 300여명은 11일 공동분양자인 SK건설, 대림산업, 두산중공업, 계룡건설, 펜타포트개발 등 5개사를 상대로 분양계약을 취소, 해제할 것과 이미 납부한 분양대금의 반환을 청구했다.

비대위를 대리한 전태진 변호사(법무법인 한신)는 "주변에 비즈니스 타워, 백화점, 할인점, 복합상영관, 수변공원 등이 들어선다고 홍보해 다른 아파트보다 1.5배 높은 분양가에 계약했다"며 "이후 4년이 지났지만 이런 시설이 전혀 추진되지 않거나 중단됐다"고 주장했다.

또 "분양사는 H백화점과 입점하지 않을 수 있다는 이면 계약을 체결하는 등 애초 사업성에 따라 아파트를 제외한 나머지 시설을 시공하지 않을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여 일종의 사기분양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SK건설 컨소시엄은 천안아산 KTX역 인근 아산배방 택지사업지구에 주상복합아파트와 백화점, 비즈니스 타워, 수변공원 등으로 이뤄진 펜타포트 복합도시를 건설하기로 하고 2007년 하반기 분양을 시작해 793세대 전부를 분양했으며 올해 10월 입주를 시작할 예정이다.

(서울연합뉴스) 나확진 기자 rao@yna.co.kr